인수이후 4개월여쯤부터 컴퓨터들이 잔 고장을 일으키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그횟수가 잦아지네요..메인보드랑 하드바꾼것도 양이 꽤돼구요...자연스레 손님들도 떨어져나가는데요...인수한지는 기간이 8개월여쯤지났지만 어떻게 전 주인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수는없는것인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시원한 답볍좀 부탁드립니다..더운여름 고생하십시요...
귀하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피시방을 인수하였다면, 상인의 자격을 취득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은 피시방을 인수한 것 자체를 영업양수로 보아서, 영업양수도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당연히 인수하는 물건이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일 것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서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서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은 현재 가늠할 수 없으며, 귀하가 손해를 입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야 비로소 산정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그 인수한 컴퓨터 자체에 대한 책임을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조항에 따르면 귀하가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 즉시 그 내용을 매도인에게 발송하지 않으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나, 다만 이 건 컴퓨터의 하자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6월 내에 발견하였다면 구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하가 인수한지 8개월 정도가 지났다고 하므로, 이에 의한 구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피시방을 인수할 당시에는 상인이 아니었으므로 상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는 앞서의 경우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므로, 컴퓨터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본원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출구에서 남부지법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우측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10시-오후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피시방을 인수하였다면, 상인의 자격을 취득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은 피시방을 인수한 것 자체를 영업양수로 보아서, 영업양수도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당연히 인수하는 물건이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일 것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서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서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은 현재 가늠할 수 없으며, 귀하가 손해를 입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야 비로소 산정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그 인수한 컴퓨터 자체에 대한 책임을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조항에 따르면 귀하가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 즉시 그 내용을 매도인에게 발송하지 않으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나, 다만 이 건 컴퓨터의 하자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6월 내에 발견하였다면 구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하가 인수한지 8개월 정도가 지났다고 하므로, 이에 의한 구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피시방을 인수할 당시에는 상인이 아니었으므로 상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는 앞서의 경우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므로, 컴퓨터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본원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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