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이혼을 하면서 신랑이 타던 자동차을 동생 명의로 2대를 명의을 이전하고 신랑이 지금까지 타고 있었 읍니다.

그런데 며칠전 구청 및 경찰서, 세무서에서 그동안 밀린 세금및 교통범칙금이 약2천만원정도 된다고 갚으라고 연락이 왔읍니다

하여 동생이 신랑한테 연락하여 자동차2대를 2010년5월31일부로 명의이전을 했는데 그동안 밀린 세금및 자동차에 압류되여 있는 자동차범칙금을 동생이 내야 되는지 아니면 소송을 하여 신랑이 내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구제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