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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에 애들 아빠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좋은 사람을만나 재혼을 했구요..
지금은 그사람 사이에 아이가 하나있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몇달전 휴대폰이 고장이나서 언니 명의로 쓰고 있던 번호에서 제 명의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살고있는 집까지 찾아오기도 했구요..작은 아이와 함께...
친정 식구들이 어르고 달래서 다시는 안찾기로하고 돌려 보냈는데...(아직 제 신랑은 몰라요..)
몇일전에 작은 아이가 할머니 집에서 놀다가 화상으로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는상태로 있습니다.
병원에 가고는 싶지만.. 지금 신랑과 아이때문에 갈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재혼전에 이혼한 남편과 아이들을 안만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쪽에선 친엄마가 한번도 안다녀간다며 난리입니다.
친정식구들이 다녀오긴했지만 의식도 없다는데...저도 맘이 상해 죽겠어요...
어제 언니가와서 전화번호를 언니 명의로 또 바꾸라기에 바꿨습니다.
그쪽에선 저랑 전화가 안돼니 또 난리입니다.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뿐아닌 친정식구들까지 가만안두겠다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해결을 해야될까요? 아님 법적으로 접근금지 신청이라도 할 수 있나요??
아이는 가슴아프지만...지금 아이도 있고 지금 남편과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쪽 집과 해방이 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전남편이 귀하를 찾아오는 것이 아이 때문인 것인지요? 또한 현재가 아이가 많이 아픈 상태라서 더 귀하와 연락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요?
귀하께서 전남편과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귀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혼하시면서 남편에게 전남편은 물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현재 아이가 많이 아픈 상태이니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아이를 찾아가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귀하도 어머니로써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아이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로 보이니 어머니로서 아이를 만나보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남편이 귀하를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접근금지 사유가 없다면 귀하가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남편이 폭력 등을 행사하였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 수 없어 더 이상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전남편과 현재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시면 일정 부분은 전남편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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