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는데 어머니 앞으로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도시공사에서 아파트를 비우라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영구임대아파트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었던 것인지요? 정확한 사실관계와 이와 같은 사안들을 알지 못하므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것이라면 왜 집을 비우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한 사유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었고 어머니에게 재산이 있으므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아파트를 비우라고 하는 것이라면 아버지께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비워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이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면 일단 어머니는 도시공사에서 계속적으로 연락이 오면 아버지와 이혼을 하였고, 그 집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아파트를 비워 주어야 하는데 만약 아버지께서 자발적으로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 도시공사측에서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에게 아파트에서 거주할 충분한 권리가 없다면 도시공사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고 이 경우 소송비용을 아버지(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께서 부담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도시공사측에서 집을 비우라고 하는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비워야 할 경우 아버지의 거처는 어떻게 하실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애초에 영구임대아파트는 누구 명의로 되어있던 것인지요?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는데 어머니 앞으로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도시공사에서 아파트를 비우라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영구임대아파트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었던 것인지요? 정확한 사실관계와 이와 같은 사안들을 알지 못하므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것이라면 왜 집을 비우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한 사유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었고 어머니에게 재산이 있으므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아파트를 비우라고 하는 것이라면 아버지께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비워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이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면 일단 어머니는 도시공사에서 계속적으로 연락이 오면 아버지와 이혼을 하였고, 그 집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아파트를 비워 주어야 하는데 만약 아버지께서 자발적으로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 도시공사측에서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에게 아파트에서 거주할 충분한 권리가 없다면 도시공사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고 이 경우 소송비용을 아버지(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께서 부담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도시공사측에서 집을 비우라고 하는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비워야 할 경우 아버지의 거처는 어떻게 하실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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