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아파트에서 부모님이살고 계시는데..얼마전부모님이 이혼을하여 친정엄마께서

주소를 다른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생각이짧아 친정엄마앞으로조그만한주택

시가700만원 상당의허름한집을 친정엄마 앞으로해놓았습니다...4년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도시공사에서  집을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친정엄마는 임대아파트에 살고계시지안는데도

집을 비우라고연락이계속옵니다..혼자살고계신친정 아버지는 이집에서죽는다고.절대못나간다고

하십니다..어떻하면되나요..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