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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40대초반 남자입니다.. 07년1월 협의이혼을 했구요
이혼후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서 성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전처가 알콜중독입니다.. 술만마시면 술에 취해 시간가리지 않고 (주로 밤늦게나 새벽)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욕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먼저 형수집에선 참다참다 전화번호를 바꾸어버렸습니다.
부모님댁에선 제가 전화번호를 바꾸시라고 해도 제게 피해가 간다고
전화번호를 안바꾸시고 계속 지내셨습니다.
제 직장에도 전화를 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계속 전화를 해서
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결국 상사의 지시로 회사 전화번호도 바꾸었습니다
소방서에 전화를 해서 제가 다니는 직장에 불이 났다고 신고를 해서
소방차가 3대가 출동했다고 합니다.
그일로 회사 중역과 부서장 과장까지 모두 그일을 알게되어
부서장과 과장, 제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그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연락번호도 바꾸었습니다.
지난 3월 9일 저녁에 또 술을 마시고 부모님집에 집에 전화를 해서 욕을 하고
제가 억지로 우겨서 부모님댁에도 전화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전화를 하니까 같이 동거하는 남자가 전화를 받더니
전화바꿔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아이를 친권까지 이전해갈테니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일 저녁에 만나기로 하고 끊었는데
막상 다음날이 되니 핸드폰을 꺼버리고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전 다시 피해를 받기싫어 전화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지난 25일경에는 술에 취해서 낮에 회사로 전화를 해서 교환원이 건물 안내실로
전화가 연결이 되어 안내실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 연락처를 묻자 개인정보는 알려줄수 없다고 하니까
대뜸 욕을 하고 또 같이 동거하는 남자가 전화를 해서
경찰인데 제가 약을 하고 있다고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또 연락처를 묻고 알려주지 않자 또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후로는 전화가 없었구요
제가 답답한것은 6세 남자아이를 제가 양육하고 있는데 술을 마시면 아이핑계로 전화를 하는것 같습니다.
아이 양육권은 전처가 갖는것으로 공증에되어 있는데 아이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더 피해를 보지 않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죄도 없는 저희부모님까지 못난 아들둔 죄로 피해를 당하시고 계십니다.
술에 취해 부모님댁에 (거리는 좀 멉니다) 찻아가서 횡패를 부릴지 겁이 납니다.
그동안 참고 회피하고만 했었는데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습니다.
사는데도 모르고요...
앞으로 제가 피해를 보지 않게 무슨 죄목으로 신고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알콜중독자인 전처의 일로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으시다면 그 자료들을 첨부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죄목이라고 하면 소방서나 회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소방서는 관공서라 국가적 법익침해로 인정될 듯 합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협박죄 등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습적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는 반면 전처가 알콜중독자라면 형이 감경될 수 있고 알콜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거하는 남자가 전처와 함께 했다거나 전처를 부추키고 있다거나 전처의 행동을 내버려두었다면 공범으로 볼 수 있겠지요.
다른 한편, 아이의 양육권을 전처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형사고발된 자료, 전처가 알콜중독이라는 의사진단서와 같은 증빙자료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서 전처가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귀하가 아이의 양육권을 갖겠다고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십시요. 법원으로부터 자녀의 양육권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양육권자인 전처와 아이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계시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설령 양육권을 귀하가 갖고 계시다도 해도 전처와 아이가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전처가 알콜중독자여서 자녀의 복리에 반할 수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되면 전처의 면접교섭이 제한되겠지요.
전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알콜중독자가 아니며, 전처 자신이 아이 양육권이 있는데 귀하가 임으로 뺏아갔으며 아이와 전처를 격리시키고 있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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