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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11월에 돌아가시고 이번 연말과 초에 온가족이 아버지에 대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쓰셨던 핸드폰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미납요금이 있더군요.
이 미납요금을 내고 아버지 핸드폰을 해지하면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를 내는게 소용없이 재산 상속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절차가 다 끝나서 승인이 난 뒤에 해지 해도 무방한가요?
아버지 앞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도 있던데,, 이것도 저희 가족이 내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셨으니까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 또,, 이제껏 아버지 이름으로 됐지만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유선방송 등등.
집에서 가족들이 같이 썼던 요금들은 제 이름으로 바꿔서 계속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버지 이름으로 된 전기요금 이나 전화요금, 유선방송등을 해지를 하려해도 이미 쓴 요금을 지불해야 할텐데,,
위에 쓴 것 처럼 이러한 요금들을 내므로써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를 낸 것에 영향이 미치나요?
작은 것들이지만 잘 모르던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가 껴 있어서 뭐 하나라도 영향이 갈까 염려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꼭 좀 답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피상속인(사안에서 아버지)이 사망하면 무조건 상속은 이루어집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제한 등이 생기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측에서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여전히 상속인인 것입니다. 상속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측에서 아버지께서 미납하신 핸드폰 요금을 낸다고 하여 상속포기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상속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즉 귀하측에서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측의 부담(상속인의 재산으로 부담)으로 아버지가 미납한 핸드폰 요금을 내는 것이라면 상속포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요금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아버지께서 미납하신 요금을 받지 않고 현 상황에서 해지를 해 줄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에 관하여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오면 그 때 해지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해당업체에 정확히 알아본 후 귀하측에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측에서 귀하측의 재산으로 아버지의 미납요금을 낸다면 상속포기를 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버지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면 귀하측에 자신들의 것도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 있다면 이를 처분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채무(미납 요금) 등을 갚는다면 상속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히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다음 순위의 상속인(조부모, 아버지의 형제 등등)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것들도 미리 알려주시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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