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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빠와 엄마께서는 제가 4학년때부터 이혼은 아니지만 떨어져서 사셧습니다
하지만 두분이 사이가 너무 안좋아서 그랫다기보다는 같이 있으면 자주 싸우셔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주말마다 만나서 밥도 먹고 아빠가 가까운곳에 살아서
저희가 주말이 되면 찾아가서 자고 오고 그랫엇습니다
그러던중 엄마가 하던 분식집을 그만두시고 노래방을 하고 싶다고 하여
아빠이름으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담보삼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때 대출인은 아빠로 되어있는데요 그렇게 노래방을 시작하여 처음에는 좋았으나
엄마가 다른남자집에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람이 낫던 거였습니다
아빠도 그사실을 알게되어 소송을 걸엇지만 간통죄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엄마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저희와 아빠쪽은 힘이 없어 합의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이름으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그전까지는 엄마랑 저랑 언니랑 살았는데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나서 아빠와 언니랑 제가 아파트에서 살게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재개발을 한다하여 4000만원 정도를 받고나왔는데요
엄마가게로 인하여 대출받은 돈이 문제가되었습니다
엄마가800만원 정도 상환을 해놓았는데요 바람이 나고 부터는 아예갚지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000만원에서 그돈의3분의2를 대출금빚갚는 돈으로 썻습니다
너무 억울해서요 엄마는 저희도 필요없다고 아빠가 저희를 힘겹게 키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직도 그자리에서 노래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혼을 한지 2년이 다되었는데요 이런상황에서는 아빠께서 무조건적으로 갚아야 하는거였나요?
답변드립니다.
엄마가 아빠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아빠의 동의를 얻어서 대출을 받으셨는지요?
대출인이 아빠로 되어있다는 것은 새마을금고에서는 채무자를 아빠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가고 사용한 사람이 엄마라고 하더라도 새마을금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인 아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아빠와 엄마 사이)는 아빠가 그 돈을 갚은 이후 엄마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이는 그 대출금이 일상가사와 관련이 없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일상가사와 관련된 채무라면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에게 현실적으로 그 돈을 갚을만한 능력이 없다면 결국 그 돈을 받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협의이혼을 하실 때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협의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저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두 분이 이혼하실 때 대출금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지에 관하여도 협의를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빠가 갚는 것으로 두 분이 협의를 하신 것이라면(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합니다. 당사자인 아버지가 아닌 자녀가 상담을 하는 것이라 정확한 사정에 대하여 알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안타까울 수는 있으나 이는 당사자인 부모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므로 저희는 물론 자녀께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대출금이 얼마였는지, 이혼당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당사자가 아닌 자녀가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아버지께서 직접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