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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에서 수도하는 사람입니다. 3년전에 A라는 사람이 종교에 들어와서 2달동안 알아보고 조상님께 천도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집에다가 1000만원 상당의 친구물건을 잃어버렸다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고 부모님이 A라는 사람(아들)에게 대출을 받아서 친구에게 갚으라고 했고 대출받은돈 1000만원으로 조상님을 올려드리는 천도제 같은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달 같이 수도를 하다가 어느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뒤에 A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대출받은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데리고 집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을 부르고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법적으로 고소를 하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A라는 사람이 직접 집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대출을 받아서 천도제를 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집에다가 거짓말을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하면서 저의 집에 와서 소란을 피웁니다. A라는 사람은 운동을 했던 남자고 또다른 친구와 같이 집을 찾아왔습니다.그리고 저는 여자입니다.
무섭기도 하고 합니다. 찾아와서 더 소란을 피울것 같이 "오늘 보셨지 않냐고 조용히 끝내고 싶으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저도 돈이 없다고 그때 A라는 사람이 하겠다고 해서 한것인데 그리고 내가 집에다가 거짓말을 한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좋을것 같다고 해서 그걸 집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만 사람을 시켜서 찾아올 기세로 합니다. "내일 오전 12시까지 연락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건지와 찾아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
법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귀하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선, 1000만원 반환을 청구하는 A분의 행위와 관련해서보면,
친구를 동원해서 집에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는 행위가 형법상의 협박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협박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이거나, 범죄가 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면, 형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가 지속적으로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민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A가 귀하에게 준 천만 원의 법적 성격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조상천도제를 지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돈이고, 그 계약대로 천도제를 지내주신 경우라면, 천만 원을 반환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는 아닌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만 원을 청구한 귀하의 행위에 대해 살펴보면,
귀하의 행동이 형법상의 사기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의 문제이니,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아래에 첨부해드리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의 결론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천도제를 지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 행위만 가지고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1]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한다.
[2]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2. 8, 2000도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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