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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
1993년 11월 한 여인숙 방을 500백만원 전세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미성년자 였고
아버님이 제 이름으로 약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계약서 있음)
중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전세금 500만원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주인아주머니가 개인사정이 안좋다고 전세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저는 그 여인숙을 나왔고
중간 중간 여인숙을 찾아가서 주인아주머니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인아주머니는 힘들고 어렵다고만 하시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안되겠다 싶어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2000년 3월 재계약서 있음)
그러다가 또 계약 이행이 되지 않아 찾아갔는데
그 주인이 아주머니가 여인숙에서 이사를 가버린것이 였습니다.
전화번호도 없고 연락도 안되서
그렇게 잊고 지내던중 계약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미련이 남아서 일단 법률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39년생이시고 지금 생사여부 조차도 알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식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딸하고 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전세금 500만원 계약서 만으로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500만원 적은 돈이 아니라서 미련이 남습니다.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요
감사합니다. ^^
답변: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500만원을 돌려달라는 채권을 가지고 계신데 채권의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시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재계약을 2000년 3월에 하셨기 때문에 2003년 3월을 기산점으로 할 때 2010년 2월 말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혹은 사안에 따라서 2000년 3월 재계약 이후 전세금 돌려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되도록 속히 주인 아주머니를 찾으셔야 할 듯 합니다. 참고로 지금 당장 주인 아주머니가 갚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변제시까지 주인 아주머니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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