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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제가 이혼을할려고생각하는데요.
애초에 혼인한목적도 대출때문이였고...그뒤로 제명의로 대출및 핸드폰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갚지않아...
제명의이기때문에 다저한테 종이들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연락이안됀지 지금 거의2년이다됐구요 마지막으로 나한테 개인적으로빌린돈이랑 제명의로 벌려놓은것들의돈이랑만
해서 합의이혼하자고 얘기하자마자 연락두절입니다.
그리고 그연락두절기간동안 제 지인한테저에대해안좋은 소리를 했다고하더라구요....
저한테 돈주고 섹스했다라던지 자기랑 나사이에 가졌던얘기도 내가 자기랑 사귀고있을때 바람펴서 생긴 애기라서 지애기아니라고하고...
하.......그때도 혼인은 아닌거같다 싫다했었는데....내가운전면허가없고 자기가있으니 차량대출을할려면
혼인해야한다 무조건해야한다..이러고 저를끌고가서 혼인신고서 작성하게하고...
제가 그인간 찾을려고 그인간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번호아냐고...연락돼시냐고..물어보고....
그인간이 벌려논일들때문에...금전적인 여유도없고....그리고 제가 일을 못할때가 더많았는데...지금은 연체됐다고 압류한다라는 종이까지날라오고
정말..미치겠어요....그래서 재판이혼소송을 할려고 하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혼의 방법으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여 당사자 간에 이혼의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대한 의사의 일치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한 쪽은 이혼을 원하나 한 쪽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활용되는 이혼 방법입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시면, 먼저 조정절차를 밟게 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변론기일에서 이혼사유에 대해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혼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비청구를 하셨다면 이 역시 판단하게 됩니다. 한 번의 기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하고, 1심에서 끝나지 않으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셨으나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하실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된 주소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 자체에는 합의가 되나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협의이혼을 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는 방법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희 기관에서도 조정을 하고 있으므로 원하신다면 상대방에게 내소장을 보내 조정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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