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에 바로 연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 행정 절차를 위해서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을 요구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것은 관할 자동차등록과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하와 미성년자 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다음 후순위 상속인(고인 기준 4촌까지)에게 채무가 상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4촌까지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문제가 없겠고 다른 방법으로는 중간에 한 명은 한정승인을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받으셔야 그 다음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에 바로 연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 행정 절차를 위해서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을 요구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것은 관할 자동차등록과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하와 미성년자 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다음 후순위 상속인(고인 기준 4촌까지)에게 채무가 상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4촌까지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문제가 없겠고 다른 방법으로는 중간에 한 명은 한정승인을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받으셔야 그 다음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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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