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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사돈이 수원쪽에서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
몇년전 동탄에 좋은땅이 있다고 소개를 해 믿고 샀습니다.
건물도 짓고 세를 주라해서 사이가 좋았던지라 다 믿고 건축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건축을 하면서..
설계도면도 살짝 보여주고 가지고가고 여러계약서도 준다하면서 주지도 않는것이였습니다.
중간중간 들어가는 비용도 달라는대로 통장으로 다 입금해주었고요..
입금하고나서마다 지불한 영수증을 달라고해도 준다준다하면서 건물이 완공되여
세가 나간 지금까지 한장도 준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이나 건축에대해 아는것이 없어 다 알아서 해주겠지하며 모든것을 믿고 하라는대로 했습니다.
지금은 완공이 다되고, 비용도 다 지불한 상태이고요, 건물에 세도 주고 했습니다.
몇일전에 건물의 건축업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비용을 다 받지 못했다는것입니다.
완공된지도 오래이고 돈도 저희로부터 다 받은지도 오래된상태입니다.
건축업자가 사돈때문에 (돈문제로) 병원에 입원까지 한 상태랍니다.
(돈문제로 건축업자 속을 엄청 썩였나봅니다.)
저희는 건축업자들을 전혀 모르는사람였습니다.
사돈말로는 사돈의 친한 친구가 건축하는거라 했는데.. 알고보니 친구도 아니였습니다.
건축하는동안에 사는집하고 거리가 있어 건축공사하는것도 보지도 못하고 100%믿고 다 맡겼습니다.
(어차피 아들/며느리 물려줄 땅과 건물이여서 딸재산 불려주려는가보다 하고 생각하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처음 땅을 살때에도 돈을 많이 챙겼을거라던데요..
다운계약서를 썼는데..
땅값이 총 3억이면 계약서에는 1억으로 쓰고 돈은 3억을 준식으로 구입했는데..
계약서는 3억계약서는 없고 다운계약서(1억)만 있습니다.
이때에도 중간에서 사돈이 돈을 챙긴것같은데요 이것도 조사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조사를 해야하는지요?
증거는 사돈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서와 건축업자들뿐인데요..
저희가 해야할방법을 알려주세요..
(ex)고소를 하거나 재판을 하게되면 준비해야할것들이나, 가로챈 돈을 받을수있는 법적인 절차같은방법이요)
그리고 건축업자가 건물에 가압류신청을 한다는데요..
못하게하는 방법도 있나요??
몇년전 동탄에 좋은땅이 있다고 소개를 해 믿고 샀습니다.
건물도 짓고 세를 주라해서 사이가 좋았던지라 다 믿고 건축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건축을 하면서..
설계도면도 살짝 보여주고 가지고가고 여러계약서도 준다하면서 주지도 않는것이였습니다.
중간중간 들어가는 비용도 달라는대로 통장으로 다 입금해주었고요..
입금하고나서마다 지불한 영수증을 달라고해도 준다준다하면서 건물이 완공되여
세가 나간 지금까지 한장도 준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이나 건축에대해 아는것이 없어 다 알아서 해주겠지하며 모든것을 믿고 하라는대로 했습니다.
지금은 완공이 다되고, 비용도 다 지불한 상태이고요, 건물에 세도 주고 했습니다.
몇일전에 건물의 건축업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비용을 다 받지 못했다는것입니다.
완공된지도 오래이고 돈도 저희로부터 다 받은지도 오래된상태입니다.
건축업자가 사돈때문에 (돈문제로) 병원에 입원까지 한 상태랍니다.
(돈문제로 건축업자 속을 엄청 썩였나봅니다.)
저희는 건축업자들을 전혀 모르는사람였습니다.
사돈말로는 사돈의 친한 친구가 건축하는거라 했는데.. 알고보니 친구도 아니였습니다.
건축하는동안에 사는집하고 거리가 있어 건축공사하는것도 보지도 못하고 100%믿고 다 맡겼습니다.
(어차피 아들/며느리 물려줄 땅과 건물이여서 딸재산 불려주려는가보다 하고 생각하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처음 땅을 살때에도 돈을 많이 챙겼을거라던데요..
다운계약서를 썼는데..
땅값이 총 3억이면 계약서에는 1억으로 쓰고 돈은 3억을 준식으로 구입했는데..
계약서는 3억계약서는 없고 다운계약서(1억)만 있습니다.
이때에도 중간에서 사돈이 돈을 챙긴것같은데요 이것도 조사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조사를 해야하는지요?
증거는 사돈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서와 건축업자들뿐인데요..
저희가 해야할방법을 알려주세요..
(ex)고소를 하거나 재판을 하게되면 준비해야할것들이나, 가로챈 돈을 받을수있는 법적인 절차같은방법이요)
그리고 건축업자가 건물에 가압류신청을 한다는데요..
못하게하는 방법도 있나요??
답변드립니다.
어떤 계약서를 받고 어떤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인지요? 다운계약서를 귀하도 합의하여 쓰셨다는 것인가요? 사돈에게 준 돈의 사용처는 알고 입금을 하신 것인가요? 지금 사돈과 연락이 되는지요? 이와 같은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린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 땅을 구입할 때 1억 다운계약서를 쓰는데 귀하도 동의를 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는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운 계약서 자체가 현행법상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귀하가 땅 값이 3억이라는 것을 알면서 3억을 지불하고 1억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돈이 중간에서 돈을 챙겼다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땅 값이 3억이 아닌데 3억을 지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알기 어려워 더 이상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가 사돈에게 입금을 하면 사돈이 건축업자에게 입금을 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건축업자와 계약을 할 때 귀하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건축업자는 사돈이 아닌 귀하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업자가 돈을 다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돈을 얼마큼 받았는지 서면상으로 확인을 하신 후 차액에 대하여는 사돈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건축업자가 받지 못한 금액을 받기 위하여 귀하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업자가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더라도 귀하측에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귀하측에서 돈을 모두 지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돈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3. 건물이 완공되어 세를 주고 있는 상태라면 귀하의 명의로 등기가 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즉 귀하에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업자에게 주라고 사돈에게 입금한 돈을 사돈이 건축업자에게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챙긴 부분일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사돈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실지의 여부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설사 형사적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돈을 만나 전후사정을 확실하게 알아보신 후 일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돈이 개인적으로 챙긴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돈에게 입금한 내역서가 있다고 하시니 이를 근거로 사돈에게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돈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챙긴 금액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러한 것을 서면상으로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중히 생각한 후 일의 진행방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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