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 해 8월 24일 군에서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의 후임 김**는 제가 제대하기 전인 7월경 대구통합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였습니다. 김**는 제가 제대하기 전 병문안을 갔을 때에도 같이 간 주임원사를 못알아 볼 정도로 상태가 안좋았습니다. 그랬던 김**가 저를 고소했다는 내용을 9월, 군 측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고소 내용인즉슨, '7월 경에 이**이 김**에게 잠잘 때 이를 갈면 강냉이를 털어버린다'라는 말을 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에게 그러한 표현을 쓴 적이 단 한번도 없고 협박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김**와 같이 잔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강냉이를 털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습니다. 주임원사를 못알아 볼 정도의 정신상태를 가진 자가 고소를 하였고 그 내용은 제가 행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저는 김**가 다른 저의 후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김**로부터 듣고 상부에 보고하여 다른 저의 후임이 김**를 괴롭히는 것을 제재하였고, 김**와 같이 교회에 가는 등 김**를 챙기주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김**의 부모가 군에서 아들이 정신과에 가게 된 것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김**의 이름으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김**의 이름으로 고소를 당한 것은 저를 포함하여 6명입니다.

문제는 이번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군대에 있는 저의 후임에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판을 한다는 말을 일절 들은 적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조서만 썼을 뿐, 경찰로부터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편으로도 재판을 한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적이 없습니다. 1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재판 절차라든가, 제가 이번 판결에 어떻게 항소하여야 할 지, 그리고 재판에 참석하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는데 이번 재판 및 재판 결과가 효력이 있는지, 또 제가 김**에게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맞고소를 할 때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