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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 해 8월 24일 군에서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의 후임 김**는 제가 제대하기 전인 7월경 대구통합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였습니다. 김**는 제가 제대하기 전 병문안을 갔을 때에도 같이 간 주임원사를 못알아 볼 정도로 상태가 안좋았습니다. 그랬던 김**가 저를 고소했다는 내용을 9월, 군 측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고소 내용인즉슨, '7월 경에 이**이 김**에게 잠잘 때 이를 갈면 강냉이를 털어버린다'라는 말을 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에게 그러한 표현을 쓴 적이 단 한번도 없고 협박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김**와 같이 잔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강냉이를 털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습니다. 주임원사를 못알아 볼 정도의 정신상태를 가진 자가 고소를 하였고 그 내용은 제가 행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저는 김**가 다른 저의 후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김**로부터 듣고 상부에 보고하여 다른 저의 후임이 김**를 괴롭히는 것을 제재하였고, 김**와 같이 교회에 가는 등 김**를 챙기주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김**의 부모가 군에서 아들이 정신과에 가게 된 것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김**의 이름으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김**의 이름으로 고소를 당한 것은 저를 포함하여 6명입니다.
문제는 이번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군대에 있는 저의 후임에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판을 한다는 말을 일절 들은 적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조서만 썼을 뿐, 경찰로부터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편으로도 재판을 한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적이 없습니다. 1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재판 절차라든가, 제가 이번 판결에 어떻게 항소하여야 할 지, 그리고 재판에 참석하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는데 이번 재판 및 재판 결과가 효력이 있는지, 또 제가 김**에게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맞고소를 할 때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작성한 사안에서 실명은 저희가 임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답변드립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된 것인지 민사재판이 진행된 것인지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를 상대방(피고인 또는 피고)로 진행된 것인지도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조사를 받았다는 경찰서의 담당 형사에게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할 때 주소지를 어디로 기재하였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기재한 사안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형사재판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제277조의2 (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소장에 대한 송달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형사소송이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협박죄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은 위에서 본대로 500만원입니다. 특수협박죄라 하더라도 1천만원이 상한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올리신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재판인 경우
민사재판이 진행된 경우라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50조 (자백간주)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하의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있어 귀하가 소장이나 판결문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를 상대로 하여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면 귀하에게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알려준 사람에게 사건번호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귀하의 이름으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찾으실 수도 있으며 사건번호를 알아내시어 판결내용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글처럼 소송절차가 원고 마음대로 진행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설사 귀하의 글이 전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항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전해들은 내용이라면 그 사실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