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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남편 소유의 빌라가 강제 경매로 넘어가서 매각되었습니다.
낙찰가격이 채권자 배당금액 보다 많이 큽니다.
그러면 채권자 배당 이후에 남은 금액은 채무자인 남편에게 돌아갈텐데요.
현재 남편은 사업실패로 모든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술에 빠져서 두문불출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은 배당금을 받든 말든 아무 관심도 없이 그저 죽을 생각뿐입니다.저는 두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저는 채무자겸 소유자인 남편의 배우자이고 남편명의로 되어 있을지라도 그 집은 부부공동재산이 아닌가요?
제가 채무자인 남편을 대신해서 경매에서 남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너무 절박합니다..
답변드립니다.
현 상황에서는 명의자가 남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남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남편이 위임장을 써주어 귀하가 남편의 대리인으로 받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어야 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확실히 귀하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법원측에서 귀하에게 남은 배당금을 반환하여 줄 것입니다.
귀하의 말처럼 남편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부부의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현실적으로 부부가 이혼 등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문제가 될 때 거론되는 것들이라 현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남은 배당금을 받기 위하여는 법원에 신청 등을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 등을 위해 남편을 설득하여 위임장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남편이 배당금을 받아 은행이 넣은 통장을 귀하가 보관하던지 등의 방법을 찾으시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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