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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살 대학생이 되려는 청년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땅을 가지고있고 그위에 집이 있는데 그땅과 집이 넘어 가려고 합니다
은행빛은 1억2천이고 이자는 월 100 인가 120인가 그렇고 여태 약 십년가량 이자를 내고
어머니 말씀으로는 원금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 개인에게도 빛이 있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솔로몬의선택인가 아니면 제가 사회공부를 하면서
이자가 원금을 넘어가면 빛을 청산한다는 식의 법이 있거나 혹은 그 비슷한 부류의 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분다 60세가 넘으셨고 힘들게 사는 40세 친누나도 있습니다
제가 사회에 나가 돈벌때까지 부모님이 어떻게 버티시겠습니까
부디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 아버지가 고엽제후유증을 겪고 계시고 유공자대우를 받고 계십니다 ( 혹시 관련 법으로 대항할수 있는지해서 )
답변드립니다.
써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율이 약 10%를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현행 이자제한법에 의할 경우 개인간의 채권은 연30%, 대부업체는 연49%의 이자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갚아야할 의무는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원금을 갚지 못하여 결국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이자와 원금은 모두 갚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께서 지불하는 금액에서 이자부분을 먼저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시라면 해당 채권자측에 문의하여 이자를 감액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측에서 이자를 탕감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경제적 능력이 없어 빚을 갚기 어렵다고 한다면 파산 또는 회생 신청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파산의 경우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에 대하여 모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땅과 집)은 경매 등의 절차를 밟아 채권자에게 나누어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께서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회생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자의 일정부분은 탕감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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