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법률을 몰라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고차밎 지입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알선 업체를 통해 알선비 100만원 포함 지입차 구입비  2450만원을 최 ??로 송금을 한 상태 입니다.

문제의 요점은 지입차를 들어가기전에 차량문제로 제가 원하는 차량으로 교환을 해주는 조건으로 가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회사에서 얘기가 안된 상태라서 계약이 취소가 된 상태 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은 하였는데 안돌려주고 1달가량 끌며 다시 회사와 이야기가 끝났다고 재계약은 하자고 하여 다시 재계약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중 약속 불이행으로 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인감직인도 없이 가계약서만 작성한 상태로 또 계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알선업자가 중개수수료 100만원을 뺀 나머지를 못준다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