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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법률을 몰라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고차밎 지입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알선 업체를 통해 알선비 100만원 포함 지입차 구입비 2450만원을 최 ??로 송금을 한 상태 입니다.
문제의 요점은 지입차를 들어가기전에 차량문제로 제가 원하는 차량으로 교환을 해주는 조건으로 가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회사에서 얘기가 안된 상태라서 계약이 취소가 된 상태 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은 하였는데 안돌려주고 1달가량 끌며 다시 회사와 이야기가 끝났다고 재계약은 하자고 하여 다시 재계약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중 약속 불이행으로 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인감직인도 없이 가계약서만 작성한 상태로 또 계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알선업자가 중개수수료 100만원을 뺀 나머지를 못준다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계약이 성립조차 안 되었는데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처럼 알선업체가 법률상 아무런 이유 없이 귀하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귀하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중개알선업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으십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계약의 성립을 조건으로 지불 하는 것이기에 문의하신 경우처럼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귀하는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형사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격해지기도 합니다. 부디 알선업체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계약서를 가지고 내원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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