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인데요
제가 총학생회 회칙문제로 8명정도의 학회장들과 함께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실에서 상담을 하였는데 그자리에는 총학생회장과 운영국장이있엇습니다.
총학생회장은 저희와 함께 상담하엿고 운영국장은 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는 강금 폭행 사생활침해를 햇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왓다갓다햇고 아무런제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영국장이 자꾸 저희가 이애기하는 것을 다름사람에게 전하고잇다는 소식이들어와서
운영국장과 제가 2달정도 룸메이트 생활도 했고 해서 친하니까 핸드폰 어디있니?
핸드폰좀 줘볼래? 하고 받아서 핸드폰에 있는 통화 내역을 그자리에 있는 학회장들에게
보여줫습니다.
그리고 한시간정도 지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니 감금, 폭행, 사생활침해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분들 까지 오셧다가 가셧습니다.
학교직원분이 잘해결한다고 해서 중재가 됫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과를 햇고 운영국장도 괜찮타고 햇습니다. 물론 증인도 있구요.
그리고 나서 또다른 사람이 고소를 하겟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고소는 되있는 상태일꺼구요.
운영국장이 장애도 있답니다. 휴,, 그 운영국장은 고소 할마음이 없는데 뒤어서 시키니까
고소를 해버린거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하는 데 저는 임용을 준비중인 학생이라
모든걸 조심해야된는 상황이라 걱정이 되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위 사항중에 법적으로 하나라도 걸리는게 있다면 가르쳐주시구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고소를 했다는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요? 그 사람이 귀하가 회의를 하는 동안에 같이 있었던 사람인지요?
고소가 되어있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 때 사실대로 대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귀하의 말처럼 폭행이나 감금이 없었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운영국장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은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을 건네준 것은 운영국장이 맞지만 그 핸드폰의 통화내역을 귀하에게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고 허락한 적이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0.13, 2004다16280).”라고 합니다. 즉 정당한 목적으로 위하여 이루어진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형법상 사생활의 침해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헌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핸드폰의 통화내역이 사생활의 비밀에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 통화내역을 본인의 허락없이 살펴본 것이 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가 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정이 된다면 운영국장측에서는 귀하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측의 중재로 인해 운영국장과 합의가 되었다면 고소했다는 사람과도 대화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여러 명이 단체로 몰려가서 고소했다는 1인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1인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행동하는 측에서는 그러한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위협으로 느껴졌다면 문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학교측에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귀하가 적은 글로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