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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먼저, 성의있는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일단, 제가 공사비를 대고 수리를 하기로 했으나 업체에서 윗집 주인과 통화하더니 윗집 주인이 너무 강경해서 제대로 된 수리를 못하게 방해를 할 사람이라며 자기는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또 견전서 부분도 인테리어 업체에 요청했더니 자기네는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 소견서 및 제대로 된 견적서를 써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휴~~~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이제는 별 수 없는것 같습니다.
누수 탐지를 요청하는 소장을 내야 할까요?
제가 경주에 살고 있어 당장 서울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구요,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를 먼저 FAX나 메일로 보내드리고 상담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만 소송으로 진행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대화로 해결하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된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여 견적서도 정확하게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경주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주출장소 : 경주시 동부동 203-1 경주지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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