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할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찾아보다 여기를 알게 되서 들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다른 지역에 건물을 사서 전세를 놓고 계십니다.(현재 포항거주 건물은 구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설정을 해놓았고, 얼마전에 나간다고 해서,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업체의 직원인데요. 회사에서 기숙사는 아니지만,  지낼 곳(저희 건물)을 전세금을 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세설정은 직원 개인 명의로 했구요, 문제는 알고보니 이 전세설정 해놓은 사람이 중국사람인데, 몇년전에 회사랑 싸우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름으로 전세설정 해놓은 채로 말이죠.

그래서, 알아보니 회사에 돈을 돌려주기도 뭐한 것이 그 중국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저희가 돈을 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나름 알아보신게 공탁이라는 건데요. 공탁은 저희 쪽에서 밖에 안되고 수수료가? 하여튼 비용이 4백만원에 +알파 가 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 4백만원이지 누구집 애이름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손해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어져서요.

사실 저쪽에는 전세금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는 것 아닌가요? 할려면 저쪽에서 수수료나 비용을 내서 해야지. 저희가 손해를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저쪽에서는 공탁에 대한 비용은 못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고, 또 저쪽편에서는 공증을 하자고 한다는데, 아버지께서 알아보셨는데, 공증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도 공탁하게 되면 돈을 빌려야 할 처지구요. 그러면 이자도 내야될텐데, 저희  손해가 너무 크잖아요.

저희도 남의 돈 꿀꺾하기는 싫거든요.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만일 없다면, 법적으론 저희가 유리한건지 알고 싶구요.

저희가 전세들어온 회사에게 공탁비용과 이자는 그쪽에서 지불하도록 요구해도 되는지.

아니면, 공탁비용이라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인지 좀 알려주세요.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