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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할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찾아보다 여기를 알게 되서 들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다른 지역에 건물을 사서 전세를 놓고 계십니다.(현재 포항거주 건물은 구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설정을 해놓았고, 얼마전에 나간다고 해서,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업체의 직원인데요. 회사에서 기숙사는 아니지만, 지낼 곳(저희 건물)을 전세금을 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세설정은 직원 개인 명의로 했구요, 문제는 알고보니 이 전세설정 해놓은 사람이 중국사람인데, 몇년전에 회사랑 싸우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름으로 전세설정 해놓은 채로 말이죠.
그래서, 알아보니 회사에 돈을 돌려주기도 뭐한 것이 그 중국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저희가 돈을 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나름 알아보신게 공탁이라는 건데요. 공탁은 저희 쪽에서 밖에 안되고 수수료가? 하여튼 비용이 4백만원에 +알파 가 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 4백만원이지 누구집 애이름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손해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어져서요.
사실 저쪽에는 전세금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는 것 아닌가요? 할려면 저쪽에서 수수료나 비용을 내서 해야지. 저희가 손해를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저쪽에서는 공탁에 대한 비용은 못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고, 또 저쪽편에서는 공증을 하자고 한다는데, 아버지께서 알아보셨는데, 공증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도 공탁하게 되면 돈을 빌려야 할 처지구요. 그러면 이자도 내야될텐데, 저희 손해가 너무 크잖아요.
저희도 남의 돈 꿀꺾하기는 싫거든요.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만일 없다면, 법적으론 저희가 유리한건지 알고 싶구요.
저희가 전세들어온 회사에게 공탁비용과 이자는 그쪽에서 지불하도록 요구해도 되는지.
아니면, 공탁비용이라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인지 좀 알려주세요.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전세설정이라는 것이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것인지요? 회사에서 보증금을 지불하였지만 계약자체는 개인명의로 하였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한 당사자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을 찾을 수는 있는지요? 그 사람이 한국에 있고 찾을 수 있다면 임차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귀하측에서 말하는 공탁비용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400만원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탁 자체가 아주 어려운 절차는 아니므로 귀하측에서 직접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면 그만한 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비용이 지불된다고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은 변제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즉 원칙적으로 변제비용(변제를 함에 있어 드는 비용)은 채무자(사안에서 귀하측)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채권자(사안에서 계약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비용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사안에서 계약자)를 찾을 수 없어 임대차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을 할 당시에 그 비용은 귀하측에서 부담하고 차후 채권자측에서 공탁금을 찾아가는 경우 그 비용을 제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귀하측에서 회사측에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면 사안에서 언급한 것처럼 계약 당사자가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현 상태에서는 공탁금을 찾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고, 따라서 현 상태로는 회사측에 공탁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든 귀하측에서 임대차계약의 현실적인 당사자가 계약 명의자가 아니라 회사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전까지는 양측 모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자인 회사직원을 찾아서 그 사람이 보증금을 회사에 반환하여 주는 것에 동의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말한 대로 회사에 보증금을 반환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을 받아놓는 경우 차후 계약자가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때 그 서면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실 지는 귀하측에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귀하측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대출 등을 받는 경우에 대출이자는 계약자든 회사측에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귀하측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번 말씀 드렸지만 가장 좋은 해결책은 계약자를 찾는 것입니다. 회사측에도 문의하여 협조를 통해 계약자를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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