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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집에서 이번에 땅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명의자(등기)와 주인이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저희아버지는 주인과 명의자가 다른것은 몰랐었고 주인과 땅거래 이야기를 하였고 계약금을 걸고 나서 명의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명의자와 주인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법무사 사무실이며 등기며 다 함께 하러 다녔고 거래(등기와 잔금)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땅 거래금액을 법무사에서 명의자에게 넣어 주어야 한다고 하여서 은행에 주인과 아버지가 함께가 주인에게 명의자에게 넣어주어도 괜찮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여서 명의자에게 돈을 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명의자가 주인에게 돈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명의자와 주인사이에 돈이 좀 걸려 있었던듯 합니다.
주인은 아버지께 전화를 하여서 자꾸 돈을 받아 달라고 하던중 주인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갔다 왔다면서 아버지께도 문제가 생길것같다면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정말 저희아버지도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이미 등기와 소득세 등 모든것을 다 마친상태구요.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는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수탁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3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유효하게 취득한다( 법 제4조 제3항)(대법원 2009.4.9 2009다2576,2583)”라고 합니다.
즉 명의신탁 자체는 무효입니다. 이는 명의신탁자(사안에서 주인)와 수탁자(명의자) 사이의 문제인 것입니다. 판례가 언급한 바와 같이 대외적으로는 명의자로 되어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명의자와의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경우 명의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실을 실질적인 소유자측에서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매매대금을 명의자의 통장에 입금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괜찮다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 실질소유자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매매대금을 입금할 당시 다른 증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명의자와의 계약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께서 그 매매 대금을 명의자로부터 다시 받아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주어야 할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에게 매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그 둘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소유자가 아버지에게 어떠한 법적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을 위하여 당시 등기 등을 담당한 법무사에게 아버지께서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할 당시 주인과 명의자가 모두 그러한 사실에 동의를 하였고 법무사가 명의자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 등을 마련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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