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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엄마, 언니, 그리고 저(3명) 모두가 한정승인 하였습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알게된사실인데 은행에 돈을빌리면서 동네분이 보증을 섰습니다.
채무 작성시 보증금도 포함해서 작성을 하였구요
그런데 한정승인을하면 보증은 없어지질 않는다고 하네요..
보증인이 돈갚으라고 벌써부터 독촉합니다.
제가 곧 결혼을 할꺼같은데 결혼을하면 집도 생길테고, 제명의통장에 돈도있는데
그 보증인이 제명의의 재산를 가압류한다던가 그런일이 있을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하여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남편한테도 돈갚으라는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
답변드립니다.
보증인이 부담하게 되는 보증채무 즉 아버지께서 채무자가 되고 동네분이 보증인이 된 채무 자체도 재산목록에 기재하였고 공고절차도 모두 거쳤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을 한다고 하여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측에서 한정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자신의 책임을 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귀하는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나 보증인은 귀하측에서 해당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증인에게는 구상권이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원래 그 채무 자체가 보증인의 채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측에서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도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변제하면 됩니다. 만약 보증인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귀하측에 구상권을 법적으로 청구하면 한정승인을 받은 결정문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채무는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귀하측은 아버지로부터 채무도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변제해야할 책임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변제할 범위가 한정된 것 뿐입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돈을 갚으라고 할 때 귀하측에서 갚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의 남편은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 자체가 없습니다.
보증인이 귀하 명의의 재산이 가압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가압류를 하기 위하여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보증인이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상속인인 귀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다면 귀하는 한정승인을 받은 결정문을 첨부하여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귀하가 아버지께서 남기신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싶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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