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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기 전에 올려주신 사연 중 실명 또는 실소재지의 언급이 있는 점이 개인정보유출 혹은 해당 회사나 당사자로부터 법적 대응을 받을 우려가 있기에,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 대로, 이혼 또는 부부 관련 상담은 지면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확인하고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귀하와 부인 또한 자녀들에게도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여 지면상으로는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직접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부인을 본원에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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