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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결혼한지 2년조금 지났습니다
16개월된 애기가 있구요
결혼하고 6개월따로 살다가 시댁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우울증까지 걸릴정도구요
남편도 생활비를 안준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애기는 친정에서 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으로 남편과의 갈등도 심한 상태이고
생활비를 주지도 않고 싸움만 합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애기는 제가 키울수 있을까요?
애기는 저만 보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재산이 많지만 남편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럴경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없는건가요?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받을 수 있는 양육비도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드립니다.
이혼의 문제를 지면상으로 답변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며 귀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하신 후 직접 내원해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세한 상담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내원하기를 권유 드리며, 만일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두 분이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으시는 한 이혼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친권․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에 언급하는 대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받은 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당사자의 협의가 있다면 협의가 우선합니다.
2. 친권․양육권은 모두 “자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민법 제909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권,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 행각하는 부모 중 일방을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부모를 공동 친권자로 지정해 줍니다.
3. 위자료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뜻합니다. 즉 귀하께서 남편 혹은 시어머니로부터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싶으시다면 각각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시어머니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정황이 입증된다면,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시어머니께서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으므로 본 소송에서 귀하가 승소한다면 소정의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올려주신 것처럼 남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 해도 해당 금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는 시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소송 당사자인 남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시어머니 재산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혼의 문제는 부부 두 사람의 문제이므로, 귀하가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신중히 생각해 보고 남편과 대화를 통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면으로는 귀하의 마음을 더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분과 함께 상담오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하신다면 남편분을 불러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3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