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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어머니는 약 6~7년전에 이혼을 하셨고 그 후로 아버지와 저 두명이서 살고있었는데
제가 군대에 있고 약 2월쯤에 아버지는 사망하셨습니다. 지금은 제대를 한 상태이구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으신 금액이 있더군요..약 1500만원 정도 되는데..저는 현재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들어놓으신 보험이 두개 정도가 있는데 보험금을 합치면 800만원 정도가 됩니다..남은 보험금이 800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500만원은 보험금 처리를 해서 갚은 상태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고 싶은데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1~5 순위 까지 있는걸로 아는데..이게 맞는건지..도 궁금하고..만약 맞다고 해도 친척들과의 교류가 거의없는 편이라 어떻게 찾아가서 해주십쇼 라고 말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속포기가 안된다면 그냥 아무런 서류절차 없이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의 빚이라든가 이런 것 들이 저절로 상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통장에서 할부금 이라든지..대출의 이자금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제 통장으로 다 변경하고 싶은데..변경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아버지의 채무가 많음을 아버지의 사망 후에 아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그 때가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얼만큼의 시간이 흐른 뒤인지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일단은 아버지의 사망과 동시에 채무 존재 사실을 알았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고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귀하께서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민법 제1000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고인)의 직계 존속,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재산이 넘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4순위의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법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민법 제1019조)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시고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후 5일내에 일간지에 공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최고 등 절차가 까다롭지만 상속권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어 상속 포기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귀하의 경우는 이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한(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을 넘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민법에서 인정하는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도 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미 법적으로 귀하는 아버지의 적극재산(예: 보험금, 은행 예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소극 재산(예: 채무)에 대해 단순승인이 된 것으로서, 아버지의 재산 및 채무까지도 모두 떠안게 되신 것이며 아버지의 채무는 아버지 명의의 재산(예: 현재 아버지 명의의 통장) 뿐만 아니라 상속인인 귀하의 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2. 귀하께서는 단순승인을 하셨으므로 아버지가 거래하시던 은행을 찾아가 귀하가 상속인임을 증명하고 아버지 명의의 예금을 모두 찾아 귀하의 통장으로 옮기실 수 있으며, 아버지 명의의 통장을 귀하의 명의로 변경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대출받으신 금융기관을 찾아가 귀하가 아버지의 상속인임을 증명하고 자동 이체되던 통장이 귀하의 이름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리셔야 할 것입니다.
3. 현재 귀하는 수입이 전혀 없으신 상태이신지요. 위에서 언급 해 드린대로 이미 귀하는 단순승인을 한 상태이므로 아버지가 남긴 채무액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보험회사에 찾아가셔서 매달 얼마씩 갚아나가겠다는 뚜렷한 변제 계획을 밝히시고 협의를 제안해보시기 바라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원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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