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이란,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는 것(행정대집행법 제2조)입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2항).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이러한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 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 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 정도의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행정대집행법 제3조) 해당 시에서 귀하에게 계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집행의 계고(戒告)라 함은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대하여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준 법률적 행정행위(대법원 1966.10.31. 선고 66누25 판결)입니다. 즉,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일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대집행의 계고는 대집행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절차이며 계고 자체만으로 그것이 실제적으로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대집행이 실행되면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계고 절차의 단계에서 대집행계고처분에 대한 취소를 다퉈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를 이유로 그 보상금을 토지의 소재지 법원에 공탁하였을 수 있사오니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용보상금이 공탁이 된 경우라면 공탁금 회수를 위한 공탁금회수청구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해당법원에 제출하시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받은 대집행 계고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상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지참하시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