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적정정 관련해 복잡한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갑(남)과 을(여)은 1971년 혼인하여 1991년 11월 이혼 하였습니다
갑(남)은 1999년 사망 하였습니다
병(남)과 정(여)은 1973년 혼인하여 1978년 7월 이혼 하였습니다

저는 실제로는 갑(남)과 정(여)의 아들로 1978년 8월생입니다
그러나 호적상 갑(남)과 을(여)의 아들로 등재되어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정 과의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주문에는 "을 과의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한다" 였고
선고이유에는 " 정 과의 유전자검사결과 저와 정 과의 친생자관계가 확인이된다는 것이 명백히 나와있었습니다
확정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구청에 서류를 준비해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했으나
을과의 모자관계는 끊을 수 있는데 실제 친모인 정과는 모자관계로 등재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판결문 주문에 "을 과의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고만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선고이유에 정 과의 친생자관계가 성립된다고 나와있지만 주문에 나와있지 않아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병 과 정이 이혼하기 300일 전에 태어났음으로 친생추정에 따라 정 의 아들로 등재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모와의 친자확인이 되었고 주문에는 없지만 선고이유에 친모와의 친자관계가 나와있지만 주문에 없는 내용은 법적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의 친모를 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친생추정을 받지만 병(남)호적에 등재되어있지 않아서 병(남)이 친생부인의 소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병남의 친생추정을 받고있는 저를 저희 친모가 인지청구를 할 수도 없을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청에선 이런경우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유전자검사라는 객관적 사실로 친모와 저와의 관계가 친생자인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왜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미치겠고 궁금합니다
법적 분쟁이 필요하다면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