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운다는이유로 아내가 집을 나간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아내가 제가 보낸문자등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나갔습니다 물로 간통 현장을 잡히거나 애정 행각을 보인적은 없습니다.아내도 남자가 있긴한데 증거가 없어요 자기가 문자 보낸거랑 통화 한것은 원제 제명의로된 핸드폰인데 제동의 없이 애들 외숙모 명의로 변경 했더군요..
만약 집사람이 이혼 소송을한다면 3년전 저의 부모님께 증여 받은 집 (싯가 1.2억)이외엔 이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1700만원의 빚이랑 집사람이 임의로 제 카드를 카드론해서 사용한 카드빚 780만정도 대출도 집사람의 카드빚갚는데 썼고요..전 집사람이 사용한 금액의 일부도 구경못했어며.
집사람은 모두 저의 유책이라고 자녀 부양도 전적으로 저에게 맡기고 저의 부모님께주신 집을 팔아서 위자료를 달라고 합니다..집을 부모님께받은후 저희들의 재산은 -2400만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을 받기전에도 저희 아버님께 받은 재산 3천만을을 집사람 카드돌려막기로 늘어난빚 갚는데 사용 했구요
소송하면 제가 얼마를 위자료를 주어야 하나요 ?
자녀도 저만 부양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