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협의상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의사를 합치하는 경우이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이 정한 이혼원인의 사유가 있을 때에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840조에 그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귀하의 오빠가 이혼을 하시려고 한다면 올케가 가출하여 그 행방을 알지 못하여 협의를 할 수 없으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친정올케가 가출한 뒤 가출신고를 하셨는지요. 또한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고 수없이 노력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경우 올케가 카드 빚을 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올케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이었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오빠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이혼에 관한 상담은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알아야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받으시기 권유합니다.

2. 올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아시면 다시 한번 동사무소에서 조회해 보시거나 올케의 친정 식구들에게 연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올케의 행방을 알 수 없고 전혀 연락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신다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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