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으로 인한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지요. 대략적인 상황은 알겠으나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귀하께서 말하는 여러 가지 증거와 관련 서면을 가지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1. 형사상 문제
귀하께서 3째 남동생이 사망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사망일을 허위신고 한 것과 사망일을 변조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부정발급 받은 사실, 그로 인하여 허위로 증여계약서를 만들어 등기를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들이 있으신지요.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귀하의 추측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고 3째 남동생의 자백을 받거나 증인과 증거가 있어 입증할 수 있다면,  수사결과에 따라 3째 남동생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것은 형법 제228조에 의한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허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에 의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9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 신고일을 입증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택에서 돌아가셨으니 형제분들 외에 증인이나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기 전에 부친의 사망과 관련하여 경찰이나 의사로부터 사인증명서를 받으셨는지요. 그 발급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며, 특히 호적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고, 그 기재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 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 죄로 처단되었거나 또는 사망으로 기재된 본인이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 호적상의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을 깰 수 없다(대법원 자 94스26 결정)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문제
만일 3째 남동생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임야 증여계약서가 위조인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 그것을 증거로 하여 3째 동생 소유가 된 임야에 대해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3째 남동생이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상속권자는 참칭상속인(3째 남동생)을 상대로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만일 3째 남동생이 진실로 아버지께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하여도 동순위의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현저히 침해되었을 경우, 본래 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는 상속회복청구권과 유류분에 대해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의 반환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또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났고 2009년 현재 19년이 지났으므로 법적인 절차를 밟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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