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결할수 없는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드립니다.
(지난 질문)
4) C의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을 할려면 이들의 인적사항(이름,주번,주소)을 알아야
   하는데(망자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어떠한 절차을 걸쳐야 발급 가능한지요?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소명자료는 망자을 상대로 소을 제기해야 비로소 소명자료가
    생기는건지 아니면 망자을 상대로 소 제기는 무의미하므로 간단히 발급 받을수 있는 소명자료가
    따로 있는건지요?)
(지난 답변)
4. 망자와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동사무소 등에 가서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C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받으면 자녀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가 사망했음이 기록상으로 확인되면 상속인이 자녀라는 것이 나타나므로 자녀들의
주민등록등본 등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귀하와 C 사이에 채권채무관계 즉 귀하가 C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내용을 은행측을 방문하여 확인받고 거기에 C가 연대보증인임을 나타내는 것을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망자를 상대로 소 제기를 어려울 것입니다.

위는 지난 질문과 답변입니다.
오늘 동사무소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가족관계증명서을 발급 받을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이 2008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C가 1998년 경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는 없습니다.
그럼 제적등본 발급은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요 담당 공무원도 이런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편람을 찾아서 답변해 주었는데요 제적등본 발급은"법원의 보정명령서,사실조회서,문서송부총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한 발급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망자의 제적등본을 발급 받을수 있다"라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타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은 가족 아닌 타인이 발급 받기 위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제출 명령(제적등본)을 받아야지만 발급이 가능하다는겁니다.
현 상태에서는 제적등본 발급이 불가능한데 그럼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우선 망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을 제기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