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해당 주택의 성격을 알 수 없고, 건축 당시의 상황 및 시공사와 분양자의 관계 등을 알 수 없기에 시공사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민법상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귀하께서 해당 주택을 매수할 때, 사안과 같은 사실을 매도인이 고지해 주지 않으셨는지요.
현재 우리 민법에서는 유상계약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도자의 매도물건에 권리 또는 품질면에서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경우에 따라 계약의 해제, 대금감액청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소유 권리에 대한 하자가 아니고 단지 품질에 관한 하자일 경우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손해배상의 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귀하의 사안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창틀에 문제가 있어 물이 새들어 올 수 있음을 매수인이신 귀하께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매매 당시 목적물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금액을 모두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장마에 비의 양이 유난히 많아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던 창틀이 수용한도를 넘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면밀히 살피신 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점을 살폈음에도 목적물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일단은 전 주인에게 수리비 견적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법정다툼까지 가게 된다면 서로 시간적, 감정적, 금전적인 소모가 더 많으실 것이니, 가급적 대화로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기관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위해 내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