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이혼의 문제를 지면상으로 답변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며 당사자가 직접 내원해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은 혼인 이후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그 기여도에 비례하여 분할을 하는 것으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대결93스6).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부의 재산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판 92므501).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때에는 소멸함으로 2년 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3항).

그리고 부부재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부부별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

또한 판례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청산적 성격과 부양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부의 이혼에 즈음한 청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되고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부부재산개념의 기본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이러한 소유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소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한 배우자 일방의 적극적 협력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되어 왔음이 특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협력,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서울가법 1991.11.21. 선고 91드6348 제1부판결)

2. 위의 규정들과 판례에 따르면, 첫 번째 이모부로부터 이모와 아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이모와 아들의 공동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재혼한 이모부와 이혼 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재혼한 이모부께서 이모와 그 아들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유지하는 데에 협력하였다거나 기여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한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혼 후 이모부께서 장만하신 아파트가 이모부 명의로 되어있다 해도, 판례에 나타난 대로의 사정 즉 그 재산의 유지보존에 협력, 기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만일 두 분께서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정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므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협의하실 수 있고 협의하신대로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과 판례의 태도에 따라 재판에서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혼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오니 이모께서 이혼을 원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꼭 저희 기관에 내원하시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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