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의 상태는 좀 어떠하신지요? 어머님이 상해를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위 사안의 경우,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보아 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사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은 제750조와 제751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머님이 상해를 입었고, 그로 말미암아 치료비와 식당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생기는 손해 등을 산정하여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에 대하여

  통상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입니다. 이 때 문의하시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위 사건의 경우 공사현장 책임자가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자전거 전용통로에 도시가스배관, 철도횡단흉관 압입공사를 하기 위하여 너비 약 3미터, 깊이 약 1미터, 길이 약 5미터의 웅덩이를 파두어 야간에 그곳을 지나던 통행인이 위 웅덩이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동 공사현장 감독에게는 공사현장의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대법원 1986.8.19. 선고 86도915 판결).”라고 하며 공사현장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통행인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공사현장감독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 금액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은 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예컨대 치료비, 피해로 인해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금액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일실이익(후유장해 발생이나 사망으로 향후 가동년한까지 기득하지 못할 월소득에 중간이자와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과 상해로 인한 위자료(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를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므로 손해배상액의 100%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다52607 판결).”라는 판결을 통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라는 판결을 한 바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소송에 필요한 증거사항

  우선 공사장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어머님이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공사장 책임자에게 폐자재들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할 때에 그것을 함께 들은 사람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 골목의 상황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놓으셨는지요?

  이를테면 귀하는 폐자재로 인해 통행이 자유롭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것을 치워달라는 요청을 몇 번이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책임자가 폐기물을 치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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