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임대인)이 다른 임대인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있으신지요. 만일 임대인이 바뀐 후 새로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린다거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계약관계를 유지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요.
올려주신 사안을 여러 번 읽어보았으나 귀하께서는 현재 계약금만을 지불한 상태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완전히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일단은 귀하가 집주인(임대인)과 계약을 성립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입주, 전입신고)을 갖춘 임차인이 될 것을 전제로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③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위 규정과 판례를 해석하여 보면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종전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임차인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이 바뀐다면 새로운 임대인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귀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임대인의 이름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해서 거주하기를 원하신다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실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증금과 계약기간에 대해 다시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귀하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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