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누나분이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불법행위(부정행위)에 해당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협박에 대해 문의하셨기에 원칙적인 답변과 아울러 귀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에서는, 남편과 간통을 한 여자의 가족들을 찾아가 “너희들이 잘못해 놓고 왜 사과하지 않느냐, 가정파탄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면서 상대 여자를 폭행하였고, 부인이 작성한 유서를 보여주며 “읽어봐라. 딸이 가정파괴범이다, 시집을 보내려고 하느냐 안 보내려고 하느냐.”라고 협박한 사안에 대해, 해악의 고지는 있지만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올려주신 사안의 경우, 여러 가지 정황과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 제시해 드린 판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 시민이 경찰에 통화내역기록을 조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통화기록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범죄수사와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만 경찰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라면 경찰에서 직권으로 조회할 것입니다.
통신사 측에서는 최장 6개월까지의 통화기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해지와 무관합니다.

3. 참고적으로 아래에서는 귀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선 귀하가 만남을 지속한 누나분이 유부녀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형법상 성립할 수 있는 간통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법상 간통죄는 원칙적으로 성관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귀하에게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나분의 배우자(남편)는 귀하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귀하와 누나분의 관계가 간통에는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까지 드나드는 사이였다는 것을 안 남편분의 충격과 배신감은 귀하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와 누나분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위 규정에 언급되어 있는 ‘부정한 행위’란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는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예: 이성과 같은 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 등)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누나분의 남편은 유책배우자인 누나분을 상대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4. 귀하는 누나분의 남편이 전화로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시지만, 언급한대로 귀하의 행위도 불법행위(부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에 섣불리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가 남편분을 협박죄로 고소할 경우, 남편분 역시 귀하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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