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09년 4월 29일 날짜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일단은 가해자측의 보험금 9천만원이 나왔고
재산은 전에 살던 아파트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전세 7000만원에 놓은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은행에 대출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아파트 시세값이 워낙 많이 떨어져있어서 상속포기가 가능하나요 그리고 포기하게 되면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무조건 받게 된다고 하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제가 20대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