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해석해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는 이 법에 의하여 금지되나, 타인‘간’이 아닌, 타인‘과’의 대화 즉,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대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고 판시하여, 당사자간의 대화 녹취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사건의 증거자료로 사용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경우라면,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보험회사와 전화상담자’의 일치여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와 전화상담자가 일치된 것으로 보면 귀하와 전화상담자간의 대화는 귀하-보험회사의 대화로 보아 역시 당사자간의 대화로 녹취행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정보시스템팀 담당 직원들이 사건 녹취시스템을 통하여 녹취된 전화통화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 예약담당직원들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주면서 그 이용방법을 교육하기까지 함으로써, 예약담당직원들은 모두 이 사건 전화통화의 녹취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예약전화를 통하여 직원과 고객이 나눈 통화내용은 대체로 골프장 예약에 필요한 고객의 성명, 연락처, 예약시간 등 골프장 예약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녹취시스템에 의하여 골프장 예약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취한 것은 예약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고객과 통화를 하면서 직접 녹취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고, 이는 결국 강원랜드가 이 사건 전화통화의 당사자로서 통화내용을 녹음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1237 판결)

3. 녹취내용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와 회사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에게도 그 녹취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라 할지라도 회사 내부에 정해진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의 통화 내역서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통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기는 하나, 역시 이 법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에서는 상담 내용의 품질과 상담원들의 성실답변 등의 평가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녹음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목적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면  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로 누출되거나 다른 불법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전히 불편하시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녹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녹취물을 제공하는 것은 무리일 것인바, 해당 회사를 방문,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상담원에 방문해주셔서 상세하게 말씀해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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