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원칙적인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임대인(집주인)께서는 임차인(귀하)에게 보증금반환을 하여야 하고, 임차인께서는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계약상 의무이며,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귀하)이 계약 만료일에 퇴거를 하려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임대인(집주인)이 자신의 의무인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다음의 규정들에 의해 귀하의 보증금은 물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2조(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귀하께서는 이미 계약갱신(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므로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일에 귀하께서 보증금반환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인이 의무이행을 지체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인 대응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께서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받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셨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취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귀하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신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 후에 이사를 가시든지 주민등록을 옮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위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귀하의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3. 소송을 통한 해결은 시간, 비용, 감정적으로 많은 소모가 따릅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그 동안 귀하와 임대인(집주인)은 감정적으로 많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서로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다 보면 불필요한 말이 오가고 감정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보증금을 빠른 시일 내에 받으시려면 하루 속히 다른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적극 협조하시어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내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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