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찾다찾다 여기밖에 여쭤볼곳이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며칠전 6월 10일에 10만원짜리 두개의 수표를 받았습니다.

발행일역시 6월 10일자 자기앞 수표였구요..

신분증을 안가져왔다고 하길래 의심쩍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할때는 이상하게 당하는지 신분증 안가져왔다고 해서 확인은 못했구요 이서를 받기만 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했다면 제가 100프로 잘못일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 부터입니다.

신분증을 안가져왔다고 해서 수표 발행은행인 우리은행의 수표조회하는곳으로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수표번호를 불러줬고 당일낮에 발행한 수표가 맞다고 하면서
아무 이상이 없는 수표라고 하더라구요....
신분증 확인을 안한건 제 잘못이지만 은행 직원이 이상이 없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몬가 미심쩍어서 수표받고 그날 바로 은행 atm기에 입금을 했구요 문제는 그다음날에 수표분실자가 은행에 신고했다면서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수표가 분명 이상없다고 해서 받았기에 억울한 마음에 은행을 찾아갔더니
분실자가 그날 분실된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 다음날인 11일에 은행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저는 10일에 도난이 아닌것이라 확인 하고 받았는데 11일에 신고를 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는거죠?
은행에서는 분실자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알아서 합의를 보라고 떠넘기기만 하구요...

은행에서 이상없다고 해서 그날 입금까지 한 수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렇게 따지면 수표를 쓴다음에도 분실신고를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보통은 합의봐서 5:5로 나눈다 이런식의 말이 많긴 하지만 분실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은행 수표 조회 콜센터 이런경우 대체 왜있는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