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안녕하세요
제가 법에 관해 무지 하지만, 정말 참을 수 가 없이 고통을 받고 있어 이렇게 찾아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인물** 입니다.
1. 24살 김*심 (여) 여자친구 입니다.
2. 30~40대 송*영 (여) 문제의 여자 입니다.
3. 40~50대 강*도 (남) 문제의 남자 입니다.
**내용** 입니다.
송*영 이라는 여자 와 강*도 의 남자 가 서로 연애를 하다가 몇개월 안돼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후 강*도 라는 사람은 어려운사람 을 잘 도와주고 일자리도 알아봐주는 사람 입니다.
마침 김*심 제여자친구 가 일자리가 필요하고 ,
강*도 분 과 구면이기도 하고 소문도 자자히 들었기에
몇일 같이 다니며 일자리도 알아보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도 몇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1:1자리가 아니며 2인이상 다수의 모임 자리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여자친구는 강*도 분 과 같이 다니며 송*영 이라는 사람도 알게 된 상태 이였습니다.
어느 날 강*도 분 과 제 여자친구 그 외 3~4명 과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송*영 은 없었습니다.)
제 여자친구 에게 송*영 이 전화를 했습니다
강*도 와 같이 있냐고 묻는 찰나,
강*도 분이 "나랑 같이 있다고 하지마라, 나랑헤어진지 꽤 되었는데도 계속 저러니 시끄럽다 "
라고 하여
제여자친구가 "같이 안있어요" 라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부터 어떡해 알았는지,
송*영 이 제여자친구에게
왜 그날 거짓말을 했냐,
둘이서 모텔가서 자니 좋으냐,
강*도 가 돈을 주니 좋더냐 ,
여자가 너혼자인줄 아느냐
라는 이야기를 카카오톡으로 계속해서 쏟아내며 ,
전화로 쓰레기 라고 까지 칭하며 (녹음내용있습니다)
윽박 지르고 시간 과 상관없이 시달리게 하고있습니다.
거의 보름 이상 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으며,
위 내용을 제 3자 인 제게까지 여자친구 관리 똑바로 해라 너 여자친구가 어떤 생활을 하고있는지 아냐, 는 등
의 허위사실을 말하고 기재하며, 음성으로 명예까지 훼손을 하여 소송 또는 고소 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법에 무지하여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님께 조심스례 자문을 구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내용의 말을 했다 하더라도,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했다거나 제3자도 함께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서 전달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아닌 귀하에게 이야기 했다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귀하는 귀하의 여자친구와 연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3자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또는 제41호).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하는 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전화, 카카오톡 등의 행위를 금하는 부작위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선 손해 등이 있음을 귀하가 입증하셔야 하며, 가처분이 내려진다 하여도 이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