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배우자의 전혼자녀와는 혈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친권자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배우자 전혼자녀의 친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양자를 하거나 친양자가 되어 양부자관계가 성립하면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받은 후에 가능하며, 친양자가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심판을 거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나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는 본원에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친양자입양심판청구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가정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양자입양청구는 친양자가 될 자(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원은 별도로 예약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며 오시는 순서대로 접수 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방문 예정이시라면, 10시-12시 사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는 배우자의 전혼자녀와는 혈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친권자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배우자 전혼자녀의 친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양자를 하거나 친양자가 되어 양부자관계가 성립하면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받은 후에 가능하며, 친양자가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심판을 거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나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는 본원에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친양자입양심판청구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가정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양자입양청구는 친양자가 될 자(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원은 별도로 예약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며 오시는 순서대로 접수 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방문 예정이시라면, 10시-12시 사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