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올해 8월초 임차인 ( 만기일 2018년10월)이 이사를 나가야 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으로 와서 그러면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매매계약을 진행 할수 있어서 임차인이 10월11일로 이사 나가겠다고 해서 문자로 주고 받고 계약을 10월31일 잔금일로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된걸 알고는 임차인이 이사비를 요구해서 먼저 이사나가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사비는 줄수없다고 했더니 그럼 계속 살겠다고 버티고 연락을 안받고 있습니다.


1.매수자는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사업체 계약도 해놓은 상태라 계약불이행을 하게 되서 발생 하는 손해배상은 임차인에게 청구할수 있을까요?

2.그리고 만약 불합리한 이사비용을 청구해서 매수자가 피해가 발생하면 안되니 이사비용을 주고 내보낸후 부당이득 반환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