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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 공동명의 갑1, 갑2로 표현하겠습니다.
매수인 - 을(본인)
매도상 - 병
매수상 - 정
1. 매매대상과 매매금액, 중도금, 잔금일, 예약금, 계약예정일에대해서 문자로 병과 정이 주고받고
그내용을 갑1과 을에게 통보함.
2. 가계약금을 1차200만원, 2차300만원 이렇게 2회에 걸쳐서 갑1 통장으로 입금함.
3. 2회 가계약금을 입금한 다음날 갑1 은 더 비싼가격에 거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파기를 병에게
통보 하였으나, 병은 갑2에게 연락해 계약의 진행여부를 묻고 갑2는 계약을 유지한다고하여 병은
정에게 갑1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해주지않음
(병이 정에게 알려주지않음에 따라 정도 을에게 알려주지못함, 갑1은 정이 빨리 일처리를 해주지않아
더 비싼가격에 사려는 사람이 이집을 사지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함)
4. 계약전날 갑1과 갑2가 서로 이야기가 되어 병에게 계약파기내용을 재전달하여 이때 병이 정에게
통보함.
5. 갑1은 배액배상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병과 정 부동산이 자신을 협박하였다며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상태이니 배백배상을 하지않겠다고 받고싶으면 법대로 하라고함.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조치가 필요한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의 중요내용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가계약금에 대한 약정 및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기지급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귀하께서는 그 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액의 배액상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가계약금 약정을 따로 하지 않고 계약금의 일부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 참조)는 판례를 참조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약정을 하신 것인지 정리해보시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께 있으니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등의 방법으로 귀하의 주장을 정리하여 원만히 합의하시기를 바랍니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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