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입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  했다가 이혼 했습니다

외국인 등록 유효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입니다


1.올해 12월까지 즉, 외국인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한국에남아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자녀가  없는 상태로 이혼 해서  지금 제가 불법체류자 신분인지, 아니라면 외국인  등록일까지  일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현재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을 고려 중입니다.그런데 이사람 역시 과거 다른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이틀만에 이 여성이 돌아가 버렸지만 이혼절차를 밟지 않아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 남자와 제가 동거중인데 이혼절차가 끝나기 전에 혼인신고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동거중인 상대 남성과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실제 부부로 산적이 거의 없고 소송절차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제가 살고 있는 이시간이 사실혼 관계라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맘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결혼을 파기한 경우 남자는 다른 이주 여성과 5년동안 재혼할 수 없다고 법으로 정해졌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