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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베트남 여성입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 했다가 이혼 했습니다
외국인 등록 유효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입니다
1.올해 12월까지 즉, 외국인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한국에남아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자녀가 없는 상태로 이혼 해서 지금 제가 불법체류자 신분인지, 아니라면 외국인 등록일까지 일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현재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을 고려 중입니다.그런데 이사람 역시 과거 다른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이틀만에 이 여성이 돌아가 버렸지만 이혼절차를 밟지 않아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 남자와 제가 동거중인데 이혼절차가 끝나기 전에 혼인신고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동거중인 상대 남성과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실제 부부로 산적이 거의 없고 소송절차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제가 살고 있는 이시간이 사실혼 관계라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맘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결혼을 파기한 경우 남자는 다른 이주 여성과 5년동안 재혼할 수 없다고 법으로 정해졌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2. 말씀하신 등록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시의 ‘체류허가기간’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더라도 체류허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류허가기간까지는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체류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결혼비자의 발급은 불가능하고, 단기체류비자 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현행 민법은 일부일처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혼인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중혼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10조, 제818조).
4.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혼을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체류비자발급의 요건 중 결혼이민(F-6)비자의 경우 유효한 혼인의 성립(법률혼)을 요구하므로, 사실혼의 인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5. 일방적인 결혼파기의 경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현행 민법에는 이를 이유로 혼인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이주여성과 일방적인 혼인파기를 한 전력이 있는 한국인이 다른 이주 여성과 재혼을 하였을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비자발급기준을 보다 더 엄격히 심사하여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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