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한지 10년정도 되었구요 차량구매는 그한참전에 무쏘차량을 구매했는데

차량을 구매할때에 아버지란사람이 어머니에게 차구매 계약서를 들이밀고 싸인을하라고해서 어머니도 그땐 단순한건지 순진했던건지

그냥 싸인을해주셨다네요 근데 그때 차량구매를할때 보증인을 아버지 친구로 세워놓고 구매를했다고합니다.

그리고 세월이흘러서 20년정도가되었구요 아버지와 어머니랑 이혼후 저는 어머니와살고 아버지란사람은 어디에살고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있는데 몇번 독촉장이 날라와서 그런가보다했는데 그때봤을때만해도 원금이 몇백정도였는데

이자가붙어서 1800만원정도 되는 금액으로 보증인이었던 아버지 친구가 민사소송을걸어와서 어제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평생 애비라는 사람이 남긴 빚만갚고있는 어머니인데 또한번 삶의여유를 주지않네요 ㅠㅠ

제가 단순히 생각해봐도 명의는 어머니이고 그싸인을 어머니가해서 어머니가 1차적으로 갚아야하는게 맞을거같은데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이자를 깍을수있는방법이나,할수만있다면 어머니가 그빚에서 벗어날수있는방법이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민사소송 등기내용은 보자마자 머리가아파 내용을 잘보지 못하였는데

참고부탁하시면 다시 내용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