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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제가 렌트차량을빌린상태로
지인을태우다가
정차후 출발사고라고해서 사고가났습니다
사고난후 보험처리를하려고하는데
보험처리가안된다는겁니다
26세 누구나보험이라서 안된데요
제가 94년생 23살입니다
렌트할때
자차보험이가입되있다고하여 바로 렌트를했는데
이제와서 확인을못했다 우리가잘못한거니
우리 렌트차비용은 안물어주는쪽으로할테니
상대방 차량을 100퍼 배상해드리라는겁니다...
자차보험이 들어가서 보험처리를수월하게했다면
금방끝낼문제인데말이죠
사고차량쪽에선 27일까지 140만원정도의 수리비를내지않으면
사고접수를하겠다는겁니다
그렇게되면 저는 소송도걸리고 벌금도물게되고
렌트카입장에선 우리는상관없는문제라고얘기를해버립니다
그쪽에서 확인안한 잘못이큰데 이돈을 제가 전부부담을해야되는건가요
억울합니다ㅠ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1조에 따라 대여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차량이어야만 합니다. 자기차량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여부만 임차인이 선택을 하게 될 뿐 대인·대물·자손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은 임대인인 렌트카 업체의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렌트카 업체는 차량이용자를 26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26세 미만인 임차인에 대하여는 위 표준약관상의 보험가입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의 글 내용으로만 판단할 때 귀하가 낸 자동차 사고가 자동차대여표존약관 제18조 상의
1.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6.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렌트카 업체는 귀하가 낸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 측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게 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같은 사안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 및 구제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대표전화 : 043-880-5500 / 소비자상담 : 1372(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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