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에서는 거주지, 자녀수, 재산 상황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하 다음 부모 쌍방의 소득액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양육친이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에도 최저양육비는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최저양육비에 관하여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할 당시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있었더라도 양육비는 사정변경이 생기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변경청구가 가능하며, 증액뿐만 아니라 감액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정당하가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의 상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에게는 귀하 역시 부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가족 간 분쟁은 그 가운데서 당사자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에서는 거주지, 자녀수, 재산 상황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하 다음 부모 쌍방의 소득액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양육친이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에도 최저양육비는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양육비에 관하여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할 당시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있었더라도 양육비는 사정변경이 생기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변경청구가 가능하며, 증액뿐만 아니라 감액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정당하가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의 상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에게는 귀하 역시 부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가족 간 분쟁은 그 가운데서 당사자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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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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