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강제 수용과정에 있습니다. 수용 대상 토지에 가건물을 지어 2008년 부터 임대를 주었습니다.

임차인은 굴지의 법인 기업입니다. 임대인인 저희는 일단 토지 수용시 수용및 의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여기서 궁굼한 점은

1.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여지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임차인운 상가인 엽합회 통해 소를 준비중이라함)

2. 현재 임대료를 받고있는 중인데 만약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비워줄것알 요청및 명시해야할지 궁굼합니다. 

3.그리고 미처 생각지 못한 임대인에대한 임차인의 피해보상 요구의 여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모르는게 많아 정말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