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먼저 저는 아이에 고모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에는 고모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남동생의 아들인데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엄마에게 올라가져있고 돌이지난후 저에게 아이가 왔습니다.
둘이 헤어지면서 아이를 키우지못하겠다고하여 두고갔고 그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아이를 호적에 올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엄마랑은 연락두절입니다.
2 .남동생이 나서 서류정리할 상황이 아닙니다.
3.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여행을가는데 조카를 데리고 나갈려니 부모영문동의서가 필요하더라구요. 부모동의없이 제가 후견자나 법정대리인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조카를 귀하의 자녀로 동재하기 위해서는 일반입양 절차를 거치거나 친양자입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양자 모두 조카가 미성년자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은 후 결정문을 지참하여 구청 등 관공서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양자와 친양자 모두 13세 미만의 미성년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869조 제2항, 제908조의 2 제1항 등 참조). 현재 조카의 경우 등록부상 어머니로 등재된 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절차를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이 엄마와 연락두절이라는 사유만으로 법원에서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절차없이 귀하를 양부모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친생모 및 기타 아이의 외가친족들에게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를 진행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친부모가 소재불명이라는 사정을 적극 입증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조카를 귀하의 자녀로 등록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이후에도 친생모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여 귀하부부가 아이의 양부모가 되는 것이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입양허가를 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