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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12월18일에 임대인에게 이사통보하고 3개월이 지난후인 3월18일 계약만료입니다. 이사는 3월27일 예정이구요. 보증금 이야길하니 이사당일에 짐빼고 계약서와 열쇠 두고가라더군요.집 하자 확인후 보증금반환하겠다며...
보증금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되어야하며 집하자도 같이확인해야하니 짐뺄때와서 확인하라고하니 대답이없네요. 보증금을 줄지 안줄지도모르고 하자가 있다며 트집잡으며 보증금에서 일부 빼고 돌려줄수도 있기때문에 ..(임대인을 믿을수없습니다. 횡령죄로 고소한상태)
대비하는 차원에서 18일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이사하더라도 전입신고하지않고 열쇠는 가지고있을겁니다. (등기명령이 경료되기전까지는 대항력유지를 위해서)
등기경료되면 전입신고할거구요
1.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얻은 사실이없기때문에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지않았다면 그기간에대해 차임지급의무가 없다는 글을 본적있는데
이사후 등기경료전 점거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않는 집의 월세는 지불하지않아도 되나요?
2.이사당일 아무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비용은 청구할수없나요?(비용까지 다 받고 등기명령신청 해지할 생각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98다8554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열쇠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용을 하지 않는 이상 차임 지급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는데 소모된 비용도 채권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제8항), 등기비용까지 말소 이전에 우선변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다른 규정이 없어서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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